내가 마신 한 잔의 술, 자동차가 취합니다
2019-01-24 14:40
윤창호법 관련 기고문(현정아).hwp ( size : 15.00 KB / download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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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을 맞아 다산과 복을 뜻하는 황금 돼지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띈다.
예로부터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 돼지를 재물로 바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특히 돼지는 음식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인간에게 풍성하고 넉넉함을 안겨주는 황금 돼지해를 맞아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음주운전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최근에 법안이 제정되었는데,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윤창호법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하향했고, 면허취소 기준 역시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또 종전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을 음주운전 3회 적발에서 음주운전 2회 적발로 강화하기도 하였다.
최근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도내 3개 경찰관서의 교통 외근경력을 파견받아 조·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 및 숙취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탑승하는 대형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승차 전 음주감지를 실시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작년 한 해 626명의 음주운전자를 단속한 바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내가 마신 한 잔의 술 때문에 자동차 역시 비틀비틀 취한 상태로 도로를 누빈다면 자동차는 도로 위의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가 음주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한 잔의 술도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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