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을 가져라
2018-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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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2등급 평가는 괜당 문화와 지연 등에 의한 지역적 특성상 상위 등급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베총리가 최근 국유재산 매입 관련 사학스캔들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학교법인측에서 재무성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데 재무성과 총리부인 등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청렴이라 하면 황희 정승 등 조선시대의 청빈한 관리가 연상되어진다.
하지만 현재 청렴의 의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법적으로 강제 규정과 의무가 따르고 있다. 이에 청렴하면 민원인들에게 원칙적이고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부터 공유재산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대부분 전화나 시청 방문에 의한 민원상담이 많다.
주민 소유 재산이 맹지여서 진입로로 공유지를 팔아달라거나 경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려주라는 민원들이다.
공유재산 법령과 조례 및 지침에 의거 민원을 상담하다보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실무자의 검토 판단에 의하는 재량행위 부분에서 고민이 생긴다.
규정 내에서 대부나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공유지 보전도 중요하지만 매각되어야 사유지에 대한 맹지가 해소되어 진입로 확보나 건축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기에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대부, 교환이나 매각은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인가 향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불허할 것인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매각이나 대부 등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민원편의로 특혜 등 오해의 소지도 제기될 수 있어 청렴한 재산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
올해 4월부터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지침이 행정목적에 필요 없는 소규모 토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60㎡ 이하의 공유지로 평가가격 3천만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된다. 주민 불편사항들이 다소 해소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청렴을 검색하다 보니 채근담의 청능유용(淸能有容)이 눈에 들어왔다.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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