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놓친 시민에게 드리는 또 한번의 기회
2018-03-27 09:40
일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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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1동 주민센터 김동환 주무관 >>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예금금리 1% 시대에, 국가가 보장했던 자동차 소유자 한정 연이율 10% 상품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월에 해외에 있었다는 이유로 혹은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혜택은 약간 줄었지만 1월 연납과 마찬가지로 높은 감면율을 자랑하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10% 할인 받는 제도 아니었어?” 이 말은 정확히 절반만 맞는 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월 감면율 10%를 기점으로 2.5%씩 떨어져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의 세율만 감면된다.

만약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의 100%를 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여야 하지만, 3월 연납을 신청한다면 7.5%가 감면되어 1년 동안 낼 세액의 92.5%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비록 1월의 10% 감면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금금리 1% 시대에 7.5%의 기대수익을 자랑하는, 말 그대로 국가가 보장하는 7.5%짜리 금융상품인 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연납을 놓친 시민들은 이 3월 연납을 절대 놓치지 말길 바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민들에게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 및 손상,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이다. 일반인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차등 결정하고 결정된 세액에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식이다.

연납 후 당해연도에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은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매각이나 폐차할 계획이 있는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재산세과를 방문하시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 사이트(http://www.wetax.go.kr)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각 읍면동별 세무 담당자들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2명에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절세상품인 만큼, 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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