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활임금액 결정에 관한 소고
2017-09-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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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2018년의 생활임금은 8,900원으로 결정이 났다. 그렇다면 생활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말한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건강한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74곳에서 시행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이 도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자가 건강한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정액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다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밑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간으로 생활임금을 확산시킬 것인가? 일단, 생활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상충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된 생활임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여겨진다.

이번에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해 만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용자에게는 비용이 되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이 된다. 따라서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노동자가 없으면 부를 창출할 수 없고, 노동자는 사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서로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서로가 필요하다. 이는 임금을 논의 할 때 서로가 양보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든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제주도에서 2017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된 논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느낌은 많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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