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바로 알기
2019-04-24 09:24
중문119센터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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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그 건물의 규모, 용도, 층수, 수용인원 등에 따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로 만들어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우리는 미관상 혹은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 등을 한다. 바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한다.
그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0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20건, 2017년 24건, 2018년 20건의 신고가 집계되었다.
신고 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를 둔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 방법으로는 소방관서로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심의를 하여 포상금 결정이 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에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 행위 관계인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서에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구 안전지킴이 도민 감시단 및 홍보요원을 재정비하였으며 각종 밴드, SNS 등을 활용하여 다방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화가 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많은 신고를 당부 드린다.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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