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년을 맘 편하게, 알뜰한 시민으로 거듭나기
2019-01-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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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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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되며,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배기량에 단가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최초등록일 기준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 까지 연식감가 적용을 하여 자동차세가 산출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납부하지만 1월에 미리 연납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총액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총액의 7.5%, 5%,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선불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ARS(☎1899-0341)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알뜰하고 쓸모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여, 할인받고 1년을 맘 편하게 연초 계획들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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