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령 불응하고 무면허·난폭운전 외국인 4명 검거

경찰 명령 불응하고 무면허·난폭운전 외국인 4명 검거
  • 입력 : 2026. 07.28(화) 10:44  수정 : 2026. 07. 28(화) 14:36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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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30대 외국인 A씨 등 4명은 경찰에 명령에도 불응하고 무면허·난폭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모두 체류기간이 경과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난폭운전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쯤 순찰근무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해 차량 정지를 유도했다.


하지만 차량은 이내 속도를 올려 약 1.3㎞를 도주하며 신호위반과 불법유턴, 과속 등 난폭운전을 했다.


노형지구대 소속 안경현 경장 등 6명은 순찰차 2대를 이용해 차량의 앞과 뒤를 막아 도주로를 차단했으나 차량에서 4명이 내리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탑승자 중 2명은 제지 당해 신속히 검거됐고, 1명은 약 200m를 달아난 뒤 주택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특히 30대 운전자 A씨는 대도로로 뛰어든 뒤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일반 시민 2명의 도움으로 검거할 수 있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를 포함한 탑승자 4명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나머지 탑승자들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검거를 도운 시민 중 1명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이영호 위원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해 망설임 없이 도와주신 이영호 위원과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며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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