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한 지역주택 아파트 건설사업이 1년 가까이 공사가 멈췄다. 건설사와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22일 제주A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제주A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제주시 서부지역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19개동, 21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착공 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됐으나 기존 시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시공사가 B건설사로 교체됐다. 그러나 조합과 2023년 11월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을 승계해 공사를 추진한 B건설사도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거치게 됐고, 조합은 올해 6월 새로운 시공사를 교체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56.6%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사와 조합의 갈등이 불거졌다.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인 B건설사와 하도급 업체인 C건설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억원대 공사대금 체불과 시공사 변경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에 이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현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책임시공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조합 측은 자금 조달과 PF 대출 실행 실패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시켰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며 "도급기성 자료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 미수금이 28억여원에 달한다. 조합이 정당하게 시공이 완료된 공정에 대해 합당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공사와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극심하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지난해 9월 조합의 공사비 조달 방안 부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 전면 중지를 통보했으나 조합은 지난해 11월 적법한 사유없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했고 이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며 정상적인 공사비 정산과 사업 재개를 요구해왔다"며 "당사와의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합은 확인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조합은 "B시공사에 도급계약 해지와 전체 정산을 통지했으나 해지 효력·요건을 다투며 정산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은 공사대금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고 공사를 재기하기 위해 B시공사 등 계약했던 14개 업체와 개별 합의했고 확정된 채권액 19억4500여 만원 가운데 11억32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현장 정상화와 신규 시공사 전환이 이뤄져야 금융심사·자금조달·합의 잔금과 정상 공사비 지급이 가능해진다"며 "사업 지연으로 약 180명의 조합원들이 추가 이자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달 23일 시공사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청문을 실시해 시공사·조합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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