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도시 민박 진출 불허…"이미 포화상태"

제주 외국인 도시 민박 진출 불허…"이미 포화상태"
道,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 관광사업 종류서 제외… 시장 진입 차단
  • 입력 : 2026. 07.22(수) 06:4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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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내 숙박시장이 이미 포화돼 새로운 숙박 영업이 허용되면 출혈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사업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다.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의 한 종류다.

정부는 지난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활용해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는 주로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한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거주 주택을 활용한 숙박 영업 형태는 농어촌지역에 한해 허용되는 농어촌민박 뿐이었다.

흔히 펜션으로 불리는 농어촌민박은 원칙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할 수 있고 제주에서는 숙박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성업하고 있다. 또 제주도내 62개 법정동 중 10곳을 제외한 52개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어촌민박 문턱이 다른 지역에 비교적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이미 제주지역 숙박 시장이 포화돼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제주도에 등록된 숙박업소는 올해 6월 기준 7953개로, 객실 수는 7만8921실에 이른다

이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시한 적정 공급 규모 4만6000실을 3만실 이상 초과한 것이다.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폐업도 일상화 해 올들어 문 닫은 숙박업소가 236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90%인 222곳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농어촌민박에 해당한다.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이 제주에 허용되면 전월세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019년 당시 정부가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원 측은 전월세로 임대 수익을 내던 도시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앞으로 민박업으로 돌아서면 전월세 물량이 그만큼 줄어 주택 임대 비용이 상승하고, 또 이 때문에 지역주민은 점차 거주 지역에서 밀려나 관광객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었다.

정부가 법으로 허용한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를 제주도가 하위 법령인 조례로 막아설 수 있는 건 제주특별법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관광진흥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위성곤 지사는 도내 숙박시장 악영향을 우려해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에 대한 도입 여부를 제주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그해 7월 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제주도는 위 지사가 7월 취임하자 일사천리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제주도 관광사업 종류에서 제외해 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까지 허용되면 숙박시장 포화-과당경쟁-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제주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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