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주택 쌓이는데 사겠다는 이는 없고…

제주 미분양주택 쌓이는데 사겠다는 이는 없고…
3월 미분양주택 2723호…역대 최대 2851호에서 감소세 미미
81%인 2210호는 집이 준공됐지만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 입력 : 2026. 04.30(목) 11:28  수정 : 2026. 05. 04(월) 09:4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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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BD

[한라일보]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2723호(제주시 1726호, 서귀포시 997호)로, 전월 대비 0.4%(12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2024년 11월(2851호)과 큰 차이 없는 규모다.

미분양주택 중 81.2%인 2210호(제주시 1231, 서귀포시 979호)는 집이 다 지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후 미분양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월(2213호)에 견줘 3호 감소에 그쳤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미분양의 대부분이 준공후 미분양이다.

미분양주택 증가는 초기분양률에서도 확인된다. 초기분양률이란 분양 개시 이후 3~6개월 이내 총 분양가구 대비 계약이 체결된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영향에 따라 제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2022년 1분기 도내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100%, 2분기는 99.4%에 이를만큼 시장이 호황이었다. 하지만 미분양이 늘기 시작하면서 2024년 2분기는 초기분양률이 75.5%, 3분기는 45.4%까지 떨어졌다.

제주 미분양이 줄지 않는 것은 높은 가격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최고점 대비 소폭 꺾이긴 했지만 하락폭이 제한적이라 실수요층 입장에선 여전히 구입비용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데 대출 규제로 돈 빌리기도 어려워졌다. 또 최근 정부가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관망세도 더 짙어지는 분위기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제주도는 개인이 전용면적 85㎡·6억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로 제공할 경우 취득세를 50%(법정 25%, 도조례로 25%)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전용면적 149㎡·6억원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4% 인하(3주택은 8→4%, 4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8%) 적용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월 기준 미분양률이 50% 이상인 아파트 단지 미분양 세대수는 1708호다. 아들 단지의 분양가는 7억원 이상이 4개 단지(1056호)로 가장 많고, 5억원 이상∼7억원 미만 5개 단지(339호), 5억원 미만 5개 단지(313호)로 조사되면서 취득세 감면이나 중과세율 인하 적용이 가능한 미분양 주택이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미분양주택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다 도외인의 세컨드 하우스 수요 감소, 경기 침체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미분양 관련 대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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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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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일도지구 2026.05.02 (09:39:30)삭제
ㅡ일도지구는 구축아파트가 가장 많다 ㅡ도지사.도의원 무능..무관심이어서 두마리 모두교체 해서 "1기신도시 특별법" 속도내자 1기 신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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