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다 해외출장 제주도의회 정부 개선 권고 뒷짐

전국 최다 해외출장 제주도의회 정부 개선 권고 뒷짐
행안부 지난해 1월 개선 표준안 반영 요구
의회 사무처 1차 개정 시도에 의원들 제동
정부 "재정상 불이익" 경고… 개정 재추진
  • 입력 : 2026. 04.28(화) 17:36  수정 : 2026. 04. 28(화) 19: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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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정부가 불투명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안'을 지난해 1월 마련해 각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사무처가 정부 권고안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도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도의회 사무처는 '제주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에 제안했지만 개정이 불발됐다.

해당 제안은 의회운영위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야 이후 회의를 거쳐 실제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당시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 끝에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에는 각 정당 소속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들이 참여한다.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당시 간담회에서 다른 시도의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아 개정을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사무처가 운영위에 제안했던 개정안은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이다.

표준안은 의원 출장계획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마친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출국 45일 전에 누리집에 올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됐지만, 표준안은 심사위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도 심의하도록 해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울산·인천·전남 등 전국 각 시도의회는 이런 표준안을 반영해 지난해 이미 조례 개정을 마쳤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일부 시도 의회가 개선에 나서지 않고, 불투명한 해외 출장 관행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그해 11월 말 2차 표준안을 마련해 다시 전국 의회에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차 표준안에는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의원들의 일반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 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심사위원에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2차 표준안을 발표하며 부당한 국외공무국 출장이 적발될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페널티를 내건 2차 표준안이 발표되자 다시 조례 개정을 시도 중이다. 사무처는 오는 30일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한다.

개선이 늦어지는 사이 도의회에 망신살이 뻗치는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광역의회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의원 1인당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은 다녀온 곳은 도의회였다.

도의원 1인당 출장 횟수는 평균 1.46회로, 전국 평균(0.62회)보다 2.3배 많았고, 특히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31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간 광역의원 6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의회 소속이다. 또 도의원 1인당 출장 비용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지만,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그 비용을 공개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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