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화위 출범 한 달... 과거사 피해 9건 접수

제3기 진화위 출범 한 달... 과거사 피해 9건 접수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례
2028년까지...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 가능
  • 입력 : 2026. 04.08(수) 10:4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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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창구를 통해 총 9건의 피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에 맞춰 지난 2월 26일부터 해당 창구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8명, 9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사건은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다.

제주도는 앞으로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과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비롯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관련 피해, 간첩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신청도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전까지 미신청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청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배부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 신청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이며,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후 항일독립운동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제외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접수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있을 수 있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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