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의 월요논단] 지하수 공수화

[문종철의 월요논단] 지하수 공수화
  • 입력 : 2025. 12.29(월) 02:00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지하수 공수화라는 개념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돼 왔는데, 지하수를 도민 공유자산으로 설정하고, 사유재로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1995년 제주도개발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공기업에 한해 먹는 샘물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도중 제도개선 입법 준비와 관련해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담은 제주특별법 조항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주도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지난달에 알려지면서 지하수 공수화 개념에 대한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제주특별법 조항들을 법률 조항에서 삭제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경우, 법령 체계상 법률의 하위에 위치하는 조례라는 한계 때문에 민간 기업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면서 규제완화나 시장원칙 등을 내세우면서 지하수 공수화 개념에 대해 제주도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제주도가 지하수 공수화를 위한 유의미한 규제를 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정책이 강이나 하천 등 지표수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육지부는 전체 지하수 이용 비중이 8%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수자원의 95% 이상을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표수 중심의 국가 지하수 정책을 고스란히 따르는 방식으로는 제주도 수자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법률 조항으로부터 삭제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구현될 경우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과 관련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 생수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제주 칭다오 화물선은 컨테이너를 712개까지 실을 수 있지만 한 차례 운항에 7개를 수송하기도 한다. 화물선을 운항하는 중국 국적 선박회사는 제주도로부터 3개월 동안 적자 운항에 따른 손실 보전금만 17억원을 받았다. 제주도가 칭다오 화물선 운항에서 예상한 물동량의 80%가량은 용암해수인데, 이는 용암해수(현행 혼합음료) 중국 수출량이 1년 새 20배 넘게 확대돼야 가능한 물량이다. 용암해수를 중국으로 수입해 유통하는 업체는 용암해수를 혼합음료가 아닌 생수로 표기하기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합음료라는 것을 떼고 일종의 생수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냐 없냐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검토가 이뤄진 다음,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이나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영의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 혹은 후퇴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종철 변호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9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