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의견 수렴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의견 수렴
성산읍 주민·토지주 대상 찬반 의견 등 접수
전문가 참여 전담 조직 구성해 의견 분석키로
  • 입력 : 2025. 12.12(금) 10:14  수정 : 2025. 12. 15(월) 10: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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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감도.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조기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견 수렴 기한은 내년 1월11일까지로, 제주도는 이 기간 성산읍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기간 만료 전에 해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등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를 포함해 관내 14개 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이 기간 수합된 의견을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 내에 조기 해제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급격한 부동산 값 상승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그해 11월 성산읍 전역(107.6㎢, 5만3666필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일정 면적의 토지에 대해선 관할 시장의 허가를 얻고 토지를 매매해야 한다.

성산읍 지역은 2026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이를 해제 또는 연장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토지 거래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와 대출을 받는데 제약을 받자 최근 도의회에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으며,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1월 도정 질문에서 이런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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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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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폐과허라 2026.01.12 (06:03:52)삭제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중이다 ● 공항확충지원과 폐과와 2공항 백지화를 함께 해결하라
ㅇㅇ 2025.12.17 (03:16:21)삭제
항공수요예측 2030년 3천만명==> 2.5 ==>2070년2천 ==> 1.5 ==> 2090년 1 천만명
성산 투기꾼들 물러가라 2025.12.13 (16:21:49)삭제
제2공항 토지 소유 실태분석' 공개했다. ㅡ 예정부지 내 2840필지의 토지대장을 전수조사해 소유권 이전 기록과 소유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ㅡ 조사 결과 전체 필지 소유자 2108명 중 60.2%에 해당하는 1270명이 제주 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경기·인천이 24.1%(507명) ● 부산·경남이 15.8%(334명) ● 대구·경북·울산이 15.7%(332명)로 경상권 비중이 특히 높았다. ㅡ 제2공항 예정 부지의 60% 이상이 제주 외 지역 주민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성산 농어민은 10%(21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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