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0) 상속세 납세의무자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0)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 순위·분배 기준 명확… 배우자·직계비속 우선
상속재산 비율, 배우자 상속분은 1.5배 적용
  • 입력 : 2025. 12.05(금) 02: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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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의 상속 비율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처럼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유산 취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은 유산 전체가 아닌 유산 취득자별로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인데, 상속재산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하므로 유산세 방식보다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상속의 우선순위와 법정 상속 비율을 정하고 있다. 먼저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항상 상속인이 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데,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 1순위와 2순위, 3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의 비율은 성별, 장자 여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하지만 배우자에게는 1.5배의 비율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인인 경우 배우자에게 3/5, 자녀에게 2/5의 비율로 분배한다. 배우자와 자녀 1인, 손자녀 1인인 경우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지만,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3/5, 손자녀 2/5의 비율로 상속한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3/7, 부 2/7, 모 2/7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배분한다.

한편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둬,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장하는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한다. 다만,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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