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이 4일 성명을 내고 "책임자 엄중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교육 당국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학교 관리자의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교사의 상담 활동은 명백히 공적인 업무로 법과 제도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이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판단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제주동부경찰서의 조사 결과 발표,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까지 행정 당국들의 발표가 모두 끝났지만 왜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가"라고 물으며 "학교 민원 대응 문제는 법에 따라 명백히 학교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고인 순직 인정 절차 지원, 책임자 엄중 처벌, 학교 민원대응팀 전문적 대응 역량 강화 및 관리자 책무성 부여 등을 촉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