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분향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경찰이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도내 교원 단체들이 유감 표명과 함께 도교육청을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 민원이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결정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좁은 시각의 결과"라면서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보호 시스템과 악성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는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진상조사는 경찰 수사의 부속 절차가 아닌,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라면서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고 선생님을 보호해야 했던 수많은 제도들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고인의 순직 인정, 교육활동 보호를 의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언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엄중 처벌, 도교육청 교육활동 강화 정책의 현장 안착 점검, 유족 요구안 수용 및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화 상대 인정,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 순직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