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무더기 시정조치에 2539만원 환수

제주도체육회 무더기 시정조치에 2539만원 환수
도 사무감사 결과, 총 21건 시정조치
  • 입력 : 2025. 10.30(목) 11:19  수정 : 2025. 10. 30(목) 13:47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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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체육회 사무를 검사한 결과 총 21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주도체육회의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 5, 운영비 집행 7, 사무처 운영 9 등 총 21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제도개선 부문에서 제주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부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체육우수학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사무처 내부 결정으로 학교를 선정하고 징계 결정을 대상자가 속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판단보다 조직 보호나 이해관계 우선하는 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운영비 부문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해 상환받은 비용은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예치한 사안과 체육회관 임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해당 특별회계가 아닌 사무처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안이 적발됐다.

소송비용 반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금 1927만원, 제세공과금 548만원, 여비·식대 과다 지급액 63만원 등 총 2539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사무처 운영 부문에서는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검사는 제주도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적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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