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형 기초단체 원점으로… 차기 도정서 재설계

[종합] 제주형 기초단체 원점으로… 차기 도정서 재설계
오영훈 제주지사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길 것"
행정구역 개편 방식 차기 도정서 재논의 수순
내년 지방선거 고려한 결정 질문엔 선 그어
  • 입력 : 2025. 10.30(목) 10:36  수정 : 2025. 10. 30(목) 13:0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향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정구역 개편 방식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모든 결정을 차기 도정이 내리도록 공을 넘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겸 기자회견에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이는 (제주형 기초단체 행정)구역 등 일부 이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 목표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만하더라도 목표 시기만 조정할 뿐 공약 이행을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한달 여만에 이런 방침을 뒤집었다.

다만 당시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이견을 보이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해 재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오 지사는 이번 결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지난 8월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해 각 행정구역에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제주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가 높고, 추석을 앞둬 진행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선 오 지사 지지율이 11%에 그쳐 정치권에선 도정 방안을 강행할 경우 내년 지선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 지사는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논의가 지속할 경우 도민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고 현재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행정구역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려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데 연내에 만들기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3개월 전에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차기 도정이 다시 행정구역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게 길을 터주면서 그동안 공론화 절차에 대한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행개위를 거친) 공론화 결과 현재의 도민 의견을 소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차기 도정이 행정구역을 어떤 식으로 보완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겠지면 민선 8기에서 논의됐던 공론화 과정도 존중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월 행개위가 권고한대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해 각 구역에내년 7월까지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개편안에 반대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었으며, 오 지사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자자 않자 지난달 기초단체 출범 목표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이         름 이   메   일
81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2공항 나가리 2025.10.30 (11:48:39)삭제
⊂ヽ 성산2공항 == 불법공항   \\ Λ_Λ    \( ‘ㅅ' )     >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 철새도래지와"활주로"겹친다   / /| ㅡㅡㅡㅡ>>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2공항 나가리 2025.10.30 (11:48:34)삭제
⊂ヽ 성산2공항 == 불법공항   \\ Λ_Λ    \( ‘ㅅ' )     >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 철새도래지와"활주로"겹친다   / /| ㅡㅡㅡㅡ>>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