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감귤 생산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귤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으로 역대 최저다. 품질도 양호해 출하 초기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17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육지부 도매시장과 도내 전통시장, 384개 선과장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감귤 강제착색 등 불법행위 2건이 적발돼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보다 앞서 추석 전 1차 계도를 실시해 47건의 계고장을 발부했다. 제주도는 특별단속 기간 적발되면 경고 없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육지부 도매시장도 불시 단속 대상이다. 도내 선과장서 야간을 틈타 비상품 감귤을 보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매시장 관계자와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감귤은 생산량에 따라 호가가 크게 달라진다. 올해 생산량이 역대 최저로 전망되면서 가격호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선과장과 중간상인들의 불법유통으로 이미지가 흐려지면 감귤가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출하초기 불법유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단속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불법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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