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응급환자 수용의무지침 내 수용의무조항 빼고 운영

제주, 응급환자 수용의무지침 내 수용의무조항 빼고 운영
정부, 지난해 지침 마련 주문 불구 11개 시도는 반영안해
  • 입력 : 2025. 09.29(월) 10:1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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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수용의무 등 내용을 담은 응급실 이송지침 등을 만들라고 했지만, 제주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침 내 수용의무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을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주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핵심조항은 빠진 채 이송수용지침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 내 수용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6개 광역지자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별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의무가 현행 응급의료법 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별로 제정·운영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광역자치단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들이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이 국민의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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