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부업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매년 증가세

제주지역 대부업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매년 증가세
8월 말기준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지난해 수준 상회
작년 불법 채권추심 업체·피해자 지난해 133% 폭증
  • 입력 : 2025. 09.29(월) 09:54  수정 : 2025. 09. 30(화) 10:3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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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매년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2023년 12명에서 지난해 21명, 올해는 8월 말까지 26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피해자 수는 광주(21명), 충남(24명), 전남(19명)보다는 많은 수치이다.

고금리 등 대부업체의 대부업법 위반 건수도 제주는 2021년 20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21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18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와함께 채권추심 위반 건수와 채권추심업법 위반에 따라 불법 추심 등을 당하는 피해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 채권추심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3년 21건, 지난해에는 5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 말 기준 25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른 피해자 수도 2023년 21명에서 지난해 49명으로 133%나 급증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23명이 불법 추심 피해를 당했다.

정춘생 의원은 "최근 연 6만%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사채조직이 검거되는 등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엄정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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