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 6명 구속 기소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 6명 구속 기소
  • 입력 : 2025. 09.26(금) 14:37  수정 : 2025. 09. 29(월) 10:04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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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발견된 미확인 고무보트.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현지 시각 지난 7일 오후 12시 19분쯤 중국 장수성 난퉁시 인근 해안에서 출발해 8일 한국 시각 새벽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고무보트를 타고 약 17시간 40분에 걸쳐 440㎞를 이동했다.

검찰 수사 결과 동력 90마력의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는 ‘선박’에 해당해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또 이들은 모두 과거 국내에서 수년 동안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체류기간을 초과해 강제출국된 이력이 있어 밀입국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중국 어선을 통해 밀입국하려고 했으나 자금이 여의치 않아 인당 약 330만원을 모아 인터넷 중고거래로 고무보트를 구입, 시운전 후 밀입국을 계획했다.

고무보트 발견 당시 ‘군용’이라고 알려진 중국산 식량은 현지에서 캠핑용, 휴대용 식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밀입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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