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 가로챈 시청 직원 검찰행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 가로챈 시청 직원 검찰행
생활비·인터넷 도박으로 탕진
  • 입력 : 2025. 09.25(목) 17:12  수정 : 2025. 09. 26(금) 21:44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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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년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30대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근무하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으로 주문 취소하면서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지난 7월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편의점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종량제봉투 온라인 선결제 시스템 도입 ▷종량제봉투 수불부 작성 및 월 1회 정기 재고 확인 ▷현금 업무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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