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43억 횡령 황정음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법원 43억 횡령 황정음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 입력 : 2025. 09.25(목) 16:00  수정 : 2025. 09. 27(토) 08:16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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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자신 소유의 회사에서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이뤄진 지난 8월 21일 결심공판에서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며 "(다만)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같은 방식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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