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이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돼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50여 년간 취약계층의 중요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료급여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10월부터 수급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인 부양비 부과율이 일괄 10%로 완화 조정된다. 이어 2026년부터는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자녀들의 소득 초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부양비란 자녀 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서류상 부양 능력이 있다고 간주해 국가가 가상으로 책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1만77가구·1만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총 17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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