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지원 범위 확대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지원 범위 확대
기존 생활자금용… 대출금 상환용 신설
보전금리 0.5%p 인상·재직요건도 완화
  • 입력 : 2025. 08.31(일) 13:13  수정 : 2025. 08. 31(일) 13:19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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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기존 생활자금용으로만 가능했던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기존 대출상품에 대환 기능 등을 보완한 '2025년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융자지원 변경 계획안'을 공고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청년희망 대출은 제주도 금융포용기금의 세부 사업으로 도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청년희망 대출을 보완해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2.0' 융자지원 계획 수립하고 대출용도, 대출구성, 보전금리, 재직요건 등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청년희망 대출은 생활자금용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대출금 상환용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 상환용은 기존 대출 잔액 이내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전금리는 기존 2.5%·3.5%에서 3%·4%로 각각 0.5%p씩 상승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신용등급 1~3등급은 3%, 4~9등급은 4%의 이자를 보전받는다. 개편 시행일 기준, 기존 상품 이용자들의 보전금리 또한 상향된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7%로 보면 대출자는 실질적으로 3~4%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한 재직요건 또한 완화된다. 기존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재직기간 3개월 이상에서 재직기간 1개월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단, 대출의 균등 분할상환과 최대 3년의 융자기간은 현행 유지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NH농협은행(지점 포함)에서 상담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출 여부는 NH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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