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설마’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열린마당] ‘설마’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 입력 : 2025. 08.25(월) 00: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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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잠깐 주차하는데 괜찮겠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안일한 생각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했는데 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차량 소방용수를 공급하지 못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고 결국 화재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활동의 장애요인을 막고자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된 차량은 강제로 제거·이동될 수 있다.

오는 26일 오후 2~4시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상시에도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신고제를 통해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소화전과 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찍힌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면 신고 요건이 충족된다.

'설마'라는 생각보다 '혹시'를 준비하는 마음이 안전한 사회 만든다. 따라서 소화전 앞은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청운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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