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폐암 산재 첫 인정… 제주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대책 강화"

"영양사 폐암 산재 첫 인정… 제주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대책 강화"
제주도교육청 33억여원 투입 학교 환기시설 개선
189개교 중 141개교 완료... 2027년까지 완료 계획
조리로봇 시범 도입·조리실 공기질 측정 등도 병행
  • 입력 : 2025. 08.21(목) 11:24  수정 : 2025. 08. 21(목) 11:2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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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전국 최초 산업재해 인정(본보 2025년 8월 20일자 5면 보도)을 받은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고, 21일 최종 통보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인사·복무·급여 안내 등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산재 회복 지원 제도'를 이번에도 안내한다. 이 제도는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요양 승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유급휴직을 지원하는 것이다.

급식실 환경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33억 3000만원을 투입해 16개 학교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 189교 가운데 지금까지 141교(74.6%)를 완료했다.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능 점검을 위해 2억 1800만원을 들여 환기설비 개선을 마친 1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리실 공기질 측정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급식종사자 1191명을 대상으로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도 진행 중이다.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문진조사 후 의심 증상자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 소견이 나오면 추가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의를 통한 상담과 관리도 제공한다.

또한 조리흄(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저감을 위해 가스레인지나 튀김솥 대신 오븐을 활용한 조리 방식을 보급하고, 오븐 요리 책자와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억원을 투입해 1개교에 조리로봇을 시범 도입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리종사자 대상 연 2회 오븐 요리 실습교육 운영, 전기식 급식기구 등 현대화·자동화 기구 교체 등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쾌적한 조리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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