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미납된 상하수도 사용료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025년 8월 기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 미수납액 499억5300만원 중 9.4%인 44억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사용료 581건·2억49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건·2억100만원 등 총 583건·4억5000만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이월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4일 TF보고회를 열고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전 부과 건의 납기 미도래 문제 등 미수납액 정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사 중단 사업장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협약 해제 후 준공 시 부과·징수하고 조례 개정 이전 부과 건 중 진행 중인 건축공사는 일괄 취소 후 사용승인 시 최종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병행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하반기 이월미수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압류,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미납자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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