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의 하루를 시작하며] 끝나지 않은 내란

[김동현의 하루를 시작하며] 끝나지 않은 내란
  • 입력 : 2025. 08.13(수) 05: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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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는 내란의 무력적 조치를 막은 첫 번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의 체포영장에 팬티 바람으로 저항하는 윤석열의 막무가내는 내란을 사법적 다툼으로 끌고 가려는 저열한 대응이다. 사형, 무기징역 이외에는 다른 형이 없는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그들의 사법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려고 할 것이다. 내란의 밤에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내란특검의 수사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에 대한 기소는 시작이다. 형법 90조에 명시된 내란 음모, 선동, 선전과 관련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는 내란 선동의 명백한 증거다. 내란의 밤에 국민의힘이 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물론이거니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 국면에 이르기까지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거짓 선동한 모든 행위 또한 응징돼야 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사법적 절차는 최종 판결로 마무리된다.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 그 어떤 관용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 교묘한 법리적 판단으로 내란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내란의 핵심은 국헌문란과 헌정 질서의 파괴만이 아니다. 우리의 국헌은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를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라는 호명은 그 자체로 수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기에 모두가 평등하다. 평등의 원천은 차이에서 비롯된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힘,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원리다. 극우 파시즘은 무력을 기반으로 한 무력 통치가 아니다. 독일에서 히틀러의 등장과 나치즘의 공고화는 사법적 체계의 합리성을 표방한 민주주의 지배 체제를 통해 이뤄졌다. 600만명이 넘는 유대인 학살 역시 1935년 통과된 '뉘른베르크법'(제국 시민권 법, 독일 혈통과 명예에 대한 보호법)이 근거가 됐다. 역사적으로 극우 통치는 사법과 무력의 동시적 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그렇기에 내란의 종식은 무력의 해소와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차이를 평등한 관계로 치환하는 궁극적인 관계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우리는 자유 시민의 평등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해야 한다. 계급과 성별과 지역과 나이와 지식과 직업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내가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듯이 타인도 타인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인정과 관용의 사유. 자신만의 자족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이질적인 무수한 타자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스며드는 유동과 번짐의 사유. '다시 만날 세계'의 민주주의는 이제 시작이다. <김동현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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