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2)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대주주 기준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2)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대주주 기준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환원
정부, 세입 기반 확충 등 목적... 주식시장 논란
  • 입력 : 2025. 08.08(금) 19:12  수정 : 2025. 08. 08(금) 19:14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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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정부에서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주식시장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내용 중에는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정책이 들어가 있다.

증권거래세는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유가증권시장 0%(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 0.15%인 것을 2023년 수준으로 각 0.05%포인트씩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보유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해 과세 대상을 더 넓히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외의 곳에서 매도하거나, 증권시장이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매도해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2024년에 1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이번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의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더 많은 해당 주주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기준보다 낮추려고 할 것이므로, 연말의 시장 폭락이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예정돼 있어서 이전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시장의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대주주 기준도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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