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로… "제주도교육청 사업 중단해야"

AI교과서 '교육자료'로… "제주도교육청 사업 중단해야"
전교조 제주지부 5일 성명
  • 입력 : 2025. 08.05(화) 15:0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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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제주지역 교직원 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관련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책 기조 전반을 점검하고 교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자율 활용체계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제주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1%가 해당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1.7%는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서 "현장에서는 수업 방해, 행정 부담 증가, 과도한 예산 낭비, 아날로그 학습의 축소, 디지털기기 의존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교사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이다"라면서 "이제는 교사가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책은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에 두고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청은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중앙 방침을 따르기에만 급급했던 도교육청은 '교육자료'로 전환된 현실에 맞춰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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