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르신 행복택시’가 부정수급 온상이라니

[사설] ‘어르신 행복택시’가 부정수급 온상이라니
  • 입력 : 2025. 08.04(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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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늘고 있다. 행정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부정수급→적발→보조금 환수, 지원 대상 제외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행정 차원의 점검과 홍보 강화가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 정도면 제도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1인당 연 16만8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적인 행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에서 택시 운수종사자가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사례는 1620건(1467만원)에 달했다. 1332건 1104만4000원이던 2023년보다 증가했다. 보조금 부정 집행은 행복택시 지원대상인 고령의 택시 기사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셀프 결제'하는 방식이다. 실제 운행 없이 택시 기사끼리 보조금을 결제해 주는 방법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 연속 적발된 부정 사용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나마 점검이 이뤄지면서 얻어진 결과다. 문제는 근본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 셀프 결제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택시 기사도 적잖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게 행정의 변명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보조금 환수 범위 및 지원 제한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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