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휴가철 노린 불법 미용 의료광고 점검

제주보건소, 휴가철 노린 불법 미용 의료광고 점검
  • 입력 : 2025. 07.31(목) 10:19  수정 : 2025. 07. 31(목) 10: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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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미용시술과 관련한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보건소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학과 휴가철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가운데 86건은 시정 조치했다. 또 29건은 포털 본사를 통해 삭제했고, 유인 소지가 큰 1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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