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경찰이 최근 3일간 출근시간대 교통사고 취약지에 대한 숙취운전 집중단속을 벌여 5건을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8~30일 도내 교통사고 취약지에서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 음주운전한 운전자 5명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자치경찰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6~9시 시내권 동지역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건과 면허정지(0.03~0.08%) 4건 등을 적발했다. 단속 기준치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음주 및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다.
이순호 교통안전과장은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날 과음하면 다음 날에는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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