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됐다.
제주도는 29일 "가입대상이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서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본인 및 보호자,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정립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매칭금을 포함한 적립금은 18세 만기 도달 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24세 이후로는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의료비 지원 부분은 아동적립금에서 5회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보호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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