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제주형 건강주치의 복지부 심의 통과

정권 바뀌자 제주형 건강주치의 복지부 심의 통과
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서 조건부 동의 결정
2년 시범 실시 후 평가 거쳐 지속 여부 판단
道, 2회 추경서 예산 확보 후 10월쯤 실시
  • 입력 : 2025. 06.23(월) 11:34  수정 : 2025. 06. 23(월) 11:4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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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이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도의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첫 발을 내딛는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현황과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앞으로 2년간 시범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 복지부는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 방지와 연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시민이 집 근처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통합 의료 서비스 정책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면, 건강주치의는 해당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치의 참여 의사와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 제주시 삼도1·2동 등 7개 지역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3개월 앞두고 정부가 재협의 판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강주치의 제도처럼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반드시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복지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과 지방재정 악화, 급여 중복·누락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일부 중복된다며 다시 협의 절차를 거치라고 통보했다.

또 지난 4월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재협의 판정을 근거로 제주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비 18억20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처럼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공약으로 ‘노인·소아 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을 내걸면서 재기할 동력을 얻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마자 제주형 건강주치의가 조건부로 복지부 심의를 통과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80%는 재협의 과정에서 양 기관의 의견 조율로 얻어진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복지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따라 다가오는 2회 추경에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을 편성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2회 추경 시기가 7~8월 예상되고, 예산 확보 후 준비 기간에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오는 10월쯤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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