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무형유산 '성읍리 초가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제주무형유산 '성읍리 초가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제주 전통 초가 전승 기술인 목공·석공·토공 3개 분야
  • 입력 : 2025. 06.12(목) 11:13  수정 : 2025. 06. 12(목) 17:2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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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리 초가장' 제주 전통 초가 짓기. 국가유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 초가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해온 '성읍리 초가장'(제주도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우수한 전통 기술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분야 무형유산의 수리기능자 인정 제도'를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8개 종목 23명의 국가·시도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자격 인정 종목으로 추가된 '성읍리 초가장'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기후에 맞춰 독특한 구조와 기법을 지닌 전통 초가를 짓는 무형유산이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초가가 한반도의 민가와 다름에도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성읍마을 초가의 설계와 보수를 한국 본토에 있는 업체가 맡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원형의 초가를 복원하려는 노력으로 2008년 '성읍리 초가장'을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주 전통 초가 짓기는 목공, 석공, 토공, 초가지붕 잇기의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 국가유산 수리에 상응하는 기능을 갖춘 목공, 석공, 토공 3개 분야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자격 인정의 차원을 넘어 지역적 특성이 담긴 전통기술의 맥을 잇고 있는 제주 지역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서 실질적인 현장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유산 보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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