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새 정부 출범 따른 정책 협의기구 구성하자"

이상봉 "새 정부 출범 따른 정책 협의기구 구성하자"
개회사 통해 밝혀 "도정 TF로는 부족.. 도교육청 국회의원까지 참여"
  • 입력 : 2025. 06.10(화) 15:29  수정 : 2025. 06. 10(화) 18:0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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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10일 제주도와 의회, 도 교육청,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의 5년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설계도가 그려지고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정책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는 주민투표 등 절차상 시기를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1차 산업, 관광산업, 경제정책, 4·3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제주도는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내각 구성 과정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도민 삶의 문제들이 소외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제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의 신속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 합리적인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가 강조해온 '제주도의 시간'은 숙의와 공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도정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의존하는 갈등 해법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정은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제439회 정례회를 열어 오는 2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한다.

이중 최대 쟁점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로 오는 12일 환경도시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진다. 도시계획조례가 통과하면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주택 건설 시 확보해야 할 도로 폭 기준도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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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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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2025.06.11 (00:13:59)삭제
2공항 포함된,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농민들 주민수용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2공항 나가리 2025.06.10 (17:52:23)삭제
2공항 항공수요예측 ,,주민수용성 등,,책상위에서 숫자를 고위로 조작 할수는 없고해서 ㅡ 용역회사 다시 계약해야한다 ㅡ 대통령실,, 재경부 예타 통과, ,국회에 서 예산 확보하려면 10년은 더걸리다,,,포기하자
성산읍민 2025.06.10 (17:38:12)삭제
오영훈 도지사..기후 환경국장 귀하 수고합니다 무식.무지한 공항추진단장보다 항공수요예측.주민수용성 등 다시 시작은 업무파악이 100배 잘함 제일중요한 문서 누락했어요 ..국토부에서 2공항 주변 13km이내 조류유인시설인 농수산 시설이 금지한다고 브리핑 했는데 그에 따른 제주도청에서 후속조치가 안되였다고 ...답답해서 올림니다
성산읍민 2025.06.10 (17:37:10)삭제
제일중요한 문서 누락했어요 ..국토부에서 2공항 주변 13km이내 조류유인시설인 농수산 시설이 금지한다고 브리핑 했는데 그에 따른 제주도청에서 후속조치가 안되였다고 ...답답해서 올림니다 제주지방항청으로부터 2공항~ 13km내 ♥ 전체 토지주에게 ♥ "농수산업 포기 동의서"받도록 보완 요구를 다시 요구하세요 ..2공항내 토지는 강제 수용가능하면 차후에 절차이행해도 좋은나.. 공항시설 ~13km내는 필수. 사전 이행하셨야 공사중지 등 법적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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