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작년 여름도 유난히 무더웠다.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선풍기로 더위를 버티는 가정이 많았고, 겨울이 되면 난방비 부담에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 떠오른다. 이처럼 냉·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전기와 도시가스는 물론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2025년도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바우처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우처 사용 시기를 여름과 겨울로 나누지 않고 연중 1회 통합 지원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신청 방법은 기존 수급자 중 주소나 세대원 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현주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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