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대선 벽보 훼손 있어선 안될 일

[사설] 잇따르는 대선 벽보 훼손 있어선 안될 일
  • 입력 : 2025. 05.23(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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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선거 과열 양상에 따른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벽보가 게시된 지난 17일 이후 21일까지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순찰 중 특정 후보의 얼굴 부분이 불에 그을리거나 모든 후보의 얼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멍을 낸 건 중학생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인이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처음 신고된 경우는 제주 시내 초등학교 인근에 부착된 벽보 훼손이었다. 특정 후보의 사진이 훼손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소행으로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는 '도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벽보 훼손 예방 교육'을 협조, 요청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걱정이 앞선다.

현수막 등 훼손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 처분, 계도 등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 단죄가 정답이다. 아이들의 장난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등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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