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4·3사건과 관련, 당시 군사재판에 따른 불법 구금과 사형 집행에 대해 형사보상법상 이를 나눠 국가가 각각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구금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헌병대와 경찰 등에 의해 숨진 A씨(1916년생)와 B씨(1927년생)의 유족들이 제기한 4·3사건 형사보상금 일부인용 즉시 항고를 인용했다.
제주 출신인 A씨는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징역 7년을, B씨도 비슷한 시기에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형무소에 구금됐던 이들은 이후 1950년 6월말 대전 골령골로 끌려가 총살을 당했다.
이에 이들의 유족은 2013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병대와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B씨를 살해해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위자료 8000만원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4·3 특별법 개정 개정으로 불법 군사재판 등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형사보상금 지급도 개시됐다.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는데, 이들은 2023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유족들(청구인)은 4·3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청구인들이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사실상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그러자, 유족들 측은 즉시 항고했고 2심은 최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항고심 결정은 '정부는 청구인인 A씨의 유족에게 1억3890만원을, B씨의 유족에게는 1억319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형사보상법의 취지는 같은 원인에 의한 중복보상을 방지하는 데 있고, 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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