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침체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관광객 유치가 필연적이다. 개별 관광객보다 소비지출이 비교적 많을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단체관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수학여행단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확대한다. 안전요원 고용 시에도 지원한다. 또 기존 여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행정·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매결연·협약단체와 동창·동문회 등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뱃길 활성화 지원금 지급 대상도 일반단체 및 동호회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현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유형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오영훈 도지사는 13일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제주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소비 위축과 고용감소, 건설업 수주 감소, 젊은 층 중심 인구 순유출 등 각종 지표가 암울한 제주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나마 5월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방문객이 늘고 크루즈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시장이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제주경제의 중심축인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조속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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