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제주시, 연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식품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당 최대 7000만원
  • 입력 : 2025. 05.07(수) 13:07  수정 : 2025. 05. 07(수) 13:0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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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 1%의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음식점의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소당 최대 7000만원까지 총 5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현재까지 6개 업소가 1억7000만의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육성) 자금을 지원받았다.

융자 한도는 시설 개선 자금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다. 운영(육성) 자금의 경우 위생등급 지정업소와 모범·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이거나 타 기금(중소기업육성자금 등)으로 융자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상환 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 전 융자 취급은행(농협, 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서류와 절차는 제주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를 확인하거나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064-728-14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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