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중인 제주자치경찰.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자치경찰이 5월부터 제주도 내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지역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지난 3~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단속에 이어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지역까지 음주운전 단속지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 28일 서귀포시 표선읍 성읍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고사리 채취를 위해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A씨(0.206%)를 적발했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0.03~0.08%) 음주운전자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지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과 함께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처럼 단순 음주회식뿐만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와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에서도 음주운전이 빈발하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을 맞아 농촌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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