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마약류 약품을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다 적발됐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종합감사 결과를 실시, 부정적 사례 25건을 적발하고 경고 등 행정상 조치와 담당 공무원 11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난 2024년 11월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휴가중인 수의사가 처방한 것으로 허위로 기록했고 2021년부터 2023년에도 취급 승인을 받은 6명이 휴가 중인데도 총 797마리 입소 동물 대상으로 마약류 진통제를 7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우선 기록 후 투약한 후 담당자가 복귀한 다음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마약류 의약품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처방과 투여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동시하도록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동물위생시험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기준 등을 공고문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실시하거나 채용공고 후 내용이 변경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씨수말 구입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구입대상 요건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규정하는 등 구입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와 계약행위 없이 특정업체에 선 시공후 대가를 분할 지급해오다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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