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자료 캡처

국토교통부는 총 사업 5조45000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에 활주로(3200×45m) 1본과 항공기 28대 주기 가능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을 조성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지. 이상국 기자
| 주민투표하라 2024.09.16 (07:11:28)삭제
환경영향평가"조건부.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중이다
@ 오름 10개절개 자연 훼손로 복구불능 |
| 공군기지 2024.09.08 (04:27:15)삭제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
| 농지 강탈 당한다 2024.09.06 (09:19:44)삭제
도청 포졸에게 "농지강탈"에대해 고한다
ㅡ쪼개기 사업이란: 2공항 토지 매수부터
1단계
ㅡ활주로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땅 강탈하고.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점유토지는 제주도청에서 강탈한다
|
| 성산 2024.09.06 (05:08:41)삭제
2공항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고시 2단계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취소된다 |
| 도민 2024.09.05 (21:39:19)삭제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가학교
신화역사공원 코스트코
제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
| 2공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4.09.05 (19:28:04)삭제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ㅡ활주로만 공사하여 공군 전용?
ㅡ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은
지방비 투입으로 공사포기 할 우려가 있쩌.
ㅡ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ㅡ도청의견 100% 수용.확정되어
변경불가 |
| 2공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4.09.05 (14:05:50)삭제
2공항은 공군 전용
f35 전투기 활주로만 시설하여 종친다
ㅡ민간은 제쥬공항에 100%전담ㅡ |
| 2공항 철회하라 2024.09.05 (12:37:04)삭제
2공항
기본계획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항목별 개별 소송진행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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