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7차례…제주공항에 줄줄이 날아든 '불법 드론'

올해만 37차례…제주공항에 줄줄이 날아든 '불법 드론'
탐지시스템 도입 이후 6건 과태료 부과
봄철 대비 항공청·공항공사 합동 캠페인
  • 입력 : 2024. 03.26(화) 18:21  수정 : 2024. 03. 27(수) 11:4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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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불법 드론.

[한라일보] 올해 들어서도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허가 없이 들어온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불법 드론 탐지시스템이 도입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미승인 드론 비행 건수는 37건으로, 이 중 6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드론 탐지시스템은 미승인 드론 비행이 탐지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기업 건설사가 제주국제공항 근처에서 허가 없이 날린 드론이 이 시스템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드론비행금지구역은 공항 반경 9.3㎞ 이내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이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공항은 26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법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공

항공안전법에 따라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드론이 끊이질 않으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대비해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공항은 26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법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이들 기관은 공항 인근에 설치된 불법 드론 표지판과 현수막을 정비하고 추가 설치해 공항 인근 불법 드론 비행금지 홍보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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