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 단속

제주해경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 단속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 거친 후
4월1일~4월30일 본격 단속 실시
  • 입력 : 2024. 03.19(화) 15:31  수정 : 2024. 03. 19(화) 21:0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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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봄 행락철 낚시 시즌이 다가오면서 안전한 낚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주해경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주요 항·포구 및 해상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여부 등이다.

해경은 본격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해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등 기본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절차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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